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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득세 감면 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해 특정 재산의 취득 행위에 대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입목,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콘도, 요트 회원권등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물건의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매매, 증여, 상속, 원시취득 등 취득 원인에 따라 다르고 주택, 토지, 농지 등 부동산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정부에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에게 취득세 감면 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으로는 주민등록본상 기재된 세대원이 혼인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살아가는 동안 주택을 취득한 일이 없어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며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자경 농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조건으로는 농지 소재지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더불어 2년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라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상속 취득세 감면 대상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 1 가구 1 주택이 되었다면 2%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상속 취득세율은 0.8%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가 합쳐져서 상속의 경우 취득세는 0.96%가 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
공공주택 사업자 및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라면 20채 이상 취득할 경우 20호부터 초과분까지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운영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영유아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합니다.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