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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율표 (최신 총정리)

일번지행복 2023. 11. 29. 13:4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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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미리 취득세 계산을 통해서 예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세율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율 알아보고 취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야 매수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취득세율은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매매, 증여, 상속등 취득원인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1 가구 1 주택자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취득가액의 1%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일시적 2 주택 역시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9억 원 초과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1 가구 2 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유무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집 값이 7억 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7억 원의 2/3에 해당하는 4.66에서 3을 빼서 4.66-3=1.66으로 7억 원의 주택의 취득세율은 1.66%가 됩니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 취득세율 

    토지 취득세의 경우에는 농지인지 농지 외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상가 취득세와 오피스텔 취득세는 동일합니다. 오피스텔과 상가의 경우에는 주택 외 유상매매로 구분되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율 4.6%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정확한 취득세 세목은 4%입니다. 농지의 취득세는 3%가 적용되며 공유물 분할 시 2.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 상속 취득세율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을 제외하고 무상 취득 시에 3억 이상은 비조정지역 기준 3.5%, 조정지역 12%, 3억 미만은 조정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3.5% 세율이 부과됩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경우 증여 취득세율은 비영리사업자는 2.8%, 그 외에는 3.5% 세율이 적용되며 농지 외 상속, 원시취득은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앞서 언급했듯이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여부, 다주택자 여부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 취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취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취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최대한 정확한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취득세 계산기를 보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취등록원인을 먼저 선택합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과세표준액 즉, 매매가격을 입력합니다. 

     

     

     

    이후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등을 선택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등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합산 안 되는 대상 

    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에 합산 안 되는 대상으로는 가정어린이집, 노인 복지주택, 저 당권실 행 취득 주택, 국가 지정 문화재, 농어촌 주택, 사원용 주택 등은 비대상입니다.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물건 소재지나 등록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율 및 취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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