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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취득세 등록세는 내 집 마련을 한다면 꼭 생각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큰 만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매매 비용 계산을 잘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와 납부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고 납부의무자에게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돈을 주소 사든, 상속을 받든 자기 소유가 된다면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고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해서 취득세 등록세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식 명칭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율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의 경우 6억 원 이하 주택은 1%, 9억 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에 따라서도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취득세율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의 경우 직접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주택보유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취득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바로 취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위택스 취득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야 수시로 변경되는 취득세율을 자동 적용해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취득세율을 몰라도 취득세 등록세를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등록원인, 매매계약일자, 매매가, 취득일자, 조정대상지역, 취득주택 등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고 세액미리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직접 취득세 등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과세표준액인 매매가액에서 취득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납부방법
취득세 등록세 납부는 자진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한 이후 60일까지 신고를 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계산된 취득세는 물건의 종류와 감면, 납부기한이 경가되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제외된 것으로 실제 납부액과는 조금 다를 수 있기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