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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장기간 보유했던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주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클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되고 납부할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제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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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 가구 1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면 12억까지 비과세이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요즘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양도 시에는 1 가구 1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대상 범위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며 3년은 넘게 보유하고 있어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장기간 보유했던 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적용기준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연 8% 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1년마다 4% 공제율이 올라가게 되며 10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보유 40%, 거주 40% 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총 80% 가 적용됩니다.
만약에 10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았다면 보유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전 과세기준액이 5억 원이라고 한다면 80%를 공제해 4억 원이 공제되어서 과세대상금액이 1억이 됩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 1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고령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령자공제율은 장기보유공제율을 합산한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비조정지역은 양도차익에 에서 1년당 2%를 적용받아 최대 15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보유해야 하며 개인에 따라 6%에서 30% 까지 감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