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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일번지행복 2023. 5. 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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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과 환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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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환급금

       

       

      종합소득세는 결정세액이 기존에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가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오히려 기존 세액이 종합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여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홈페이지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각종 공제를 넣고 최종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까지 마쳤을 것인데 만일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놓쳐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얼마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해서 이동하거나 위의 바로가기 클릭하면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는 홈택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메뉴에서 'my 홈택스' 메뉴를 클릭 후 '납부결과', '환급', '고지', '체납',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환급'을 클릭하면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계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가 가능합니다.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이후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면 환급일자 및 환급금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5월 10일에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 이후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신고 후 최대 3개월까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6월 30일 전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이지만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이 안 될 수 있거나, 혹은 체납 금액만큼 제외한 후에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비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며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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