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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계산)

일번지행복 2023. 4.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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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해도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2023년 종합소득세율이 개정되었지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개정되기 전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미리  종합소득세율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율 및 계산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 신고 대상자와 아닌 사람이 나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금액에 따라서 최소 6% ~ 최고 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6%이지만, 점차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종합소득세율도 증가하게 됩니다. 

       

      2023년 소득분부터는 과세표준 금액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22년 소득분은 위의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은 꽤 복잡합니다. 직접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력한 항목들을 모두 작성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계산해 줍니다. 저와 같이 계산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라면 위의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기 없이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모든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더라도 추후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산세의 부담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을 먼저 하고 기한 후 내 꼭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크다면 전문 세무사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장부 작성을 해야 하는 사업주들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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