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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계산기) 방법

일번지행복 2023. 4. 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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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월이 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이 있다면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등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세표준이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8단계로 최소 6%에서 45%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누진공제

       

      - 1200만 원 이하, 세율 6% , 0원 공제 

      - 1200만 원 ~ 4600만 원, 세율 15%, 108만 원 공제 

      - 4600만원 ~ 8000만 원, 세율 24%, 522만 원 공제 

      - 8800만원 ~ 1억 5천, 세율 35% , 1490만 원 공제 

      - 1억 5천 ~ 3억, 세율 38%,1940만 원 공제 

      - 3억~5억 , 세율 40%, 2450만 원 공제 

      - 5억 ~ 10억, 세율 42%, 3540만원 공제

      - 10억 초과 , 세율 45%, 6540만 원 공제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위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이 산출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 세액 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세액 감면 항목이 정적용되어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액 계산 방법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계산흐름도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미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사업소득, 경비, 근로소득 등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까지 입력했다면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운 분들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통해서 직접 계산해 보는 분들을 위해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세표준 산출 

      종합소득금액 - 기본금액 - 소득공제 

       

      2. 세율 적용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3. 최종 세액 산출 

       2번 금액 -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3가지 단계로 과세표준을 산출 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최종 세액을 산출하는 흐름입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금액에 각종 공제 항목을 구해 계산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줍니다. 

       

      이 값에 세액공제 항목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세액이 결정되며 이를 기납부세액에 뺀 뒤 차액을 구하게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2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 중 투잡 하시는 분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꼭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사람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도 퇴사 후 아직 회사에 입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기간 동안 연말정산을 진행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때 미처 놓친 서류가 있거나 공제를 깜빡한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 가 가산세이지만 만약 의도를 갖고 무신고하는 경우 부정 미신고 납부 세액의 40%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미납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기간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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