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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작년에 발생한 사업,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잘 숙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고 , 사적 연금 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하며,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별도록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등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며,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면 6%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하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45%
종합소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세청 종합소득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나 초과공제를 포함한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계산된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벼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소기업 특별세액감면등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세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적용된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종합소득세을 계산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종합소득세를 예상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신고를 원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는데요.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경우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는 소득이 많지 않거나 경기가 단순한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지만 소득이 많거나 신고가 어려운 경우 전문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