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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계산법)

일번지행복 2024. 2. 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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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은 부동산 매수를 계획할 때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매수를 계획할 때 주택 자금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수 시 납부해야 할 별도의 세금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 세금을 미리 파악하고 계산해 두면 계약 당시에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야 하는 취득세율과 요건을 간단하게라도 이해하면 좋습니다. 

     

     

     

    바로 취득세를 계산하고 싶은 분이라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취득세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매매, 증여, 상속등 취득원인에 따라서도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1 가구 1 주택자인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취득가액에 따라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 농어촌 특별세 0.2%도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 주택, 일시적 2 주택은 1~3%, 2 주택은 8%, 3 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은 2 주택 이하는 1~3%, 3 주택 8%, 4 주택 이상은 12% 적용됩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전체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예상 세금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은 조정지역 여부, 다주택자 여부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득세율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취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메뉴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쉽게 내가 납부해야 할 예상 취득세 등록세를 알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는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취득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또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3년간 주택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이후 90일 동안 이외 다른 주택을 매수해서도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을 기준일로 하여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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