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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세율 (비과세)

일번지행복 2023. 9.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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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양도소득세 알아볼까요?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양권을 사고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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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이란 

       

       

      분양권과 입주권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청양통장을 통해 당첨된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주체인 조합원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지난 4월 7일 전매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실거주의무는 해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우 2~5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분양권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보유기간 1년 이상 60%, 보유기간 1년 미만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에 매수한 후 5.5억에 양도했다면 5,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5000만 원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 70%을 적용하면 3,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지방 소득세 10% 씩 떼면 3,300만 원 ~ 3,85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분양권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 주택과 1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거래가 워낙 안되다 보니 정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주택 완공 후 3년 이내 전입 및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이 완공되면, 완공시점이 아닌 취득시점부터 6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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