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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구매 시 발생하는 세금 취등록세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과정이지만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구매 시 예상되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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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부르는 말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이며 등록세는 본인의 명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구매가격과 차량의 엔진 배기량 등에 따라 다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차량 가격이 높을수록 취득세도 높아집니다.
취득 당시 가액 표준세율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뉘며 취득세율도 다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복잡한 과정이지만, 정부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예상 자동차 취등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정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 홈페이지의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메인호면에서 '자동차 등록비용'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차량 가격을 입력하고 거주지역, 용도구분등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이 완료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취등록세는 감면 대상으로는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은 감면 대상이 됩니다. 먼저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 원 이하 면제가 되며,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이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면제 대상으로 일반 승용차, 승합차, 1t 이상의 황물차 등에 대해서는 면제가 됩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 차량을 폐차한 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