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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

일번지행복 2023. 5. 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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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검사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이 다가온다면 미리 자동차검사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하는데요. 자동차검사 예약 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검사 예약 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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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동차검사주기는 2년마다 한 번씩 자동차검사기간 이내 검사를 받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등이 있지만 우리가 주로 받고 있는 것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입니다. 정기검사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받는 검사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가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를 클릭하고 나면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후 하단에 '자동차검사 예약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화면에서 검사차량 조회를 위해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6자리를 입력하고 차량조회를 클릭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중이며,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검사 예약 진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그럼 자동차검사 예약을 위해서 '계속진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약자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고 자동차 검사를 받으실 지역과 검사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은 23000원 정도 나오며 결제를 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검사기능 기간 납기일을 지나 30일 이내 경과하였을 때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31일 째부터 경과일 수가 매 3일마다 2만 원씩 과태료가 가산되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와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검사는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기간 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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