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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방법 (청약)

일번지행복 2023. 6. 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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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청약 시 1순위 경쟁이 많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주택 청약을 할 때에는 청약가점을 높여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무주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청약가점 점수가 높기 때문에 청약할 때에는 무주택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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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복잡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정확한 무주택기간 계산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쪽 보시면 '청약 연습 메뉴'에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가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를 클릭하고 무주택기간 선택 화면에서 '상세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세 보기 화면에서 무주택기간을 선택하면 무주택 기간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단에 조금 더 내려오면 좀 더 자세하게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기간 계산해 보기 메뉴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등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좀 더 정확하게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청약 가점

      청약가점은 3가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의 경우에는 가점이 최대 32점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 15년 이상 최고 32점 
      • 부양가족수 0~6명 최고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최고 17점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청약 가입자와 배우자 기준으로 청약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산정기간을 계산합니다. 

       

      만 30세 무주택기간이 1년으로 가점 점수가 2점이면 만 나이가 아닌 그냥 30세의 미혼자는 0점입니다.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산정됩니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 날짜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등기 접수일, 건축물대장 등본 상의 처리일, 그 밖의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으로 청약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본인과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함께한 직계존속, 비속 모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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