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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공분양을 관심 있게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책의 변화로 공공분양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가끔씩 입지가 좋은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되기도 합니다.
공공분양 주택은 경쟁 또한 치열하기 때문에 청약자격을 확인하시고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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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자격
공공분양 주택이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 지자체 lh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조건
공공분양도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자격으로는 일반적인 청약과 달리 소득과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공급에 적용되므로 기준이 안 될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초과 물량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분양 및 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는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금을 해당 지역에서 정한 최소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는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
공공분양 청약자격 1순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금을 해당 지역에서 정한 최소 납입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공공분양 청약자격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투기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 가입 후 2년이 경과 24회 이상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이 경과 1회 이상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 수도원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
공공분양 청약자격 2순위 조건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공공분양 청약 시 주의할 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봐주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은 그 자녀가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무주택으로 적용받아 청약은 가능하지만 그 주택이 자산 기준에는 포함되어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오피스텔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봐주지만 자산 기준에는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