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증여세 면제 한도액 (자녀, 부부)

일번지행복 2023. 5. 3. 15:08

목차

    반응형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산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높지 않다면 증여받은 대상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며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고 미리 계획을 세워 증여를 해야 효율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를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증여세법에서는 가족 간 증여 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 가족관계에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 자녀, 손자녀와 같은 직계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인 자녀는 2천만 원), 직계비속인 부모는 5천만 원,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의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10년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받은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 시기와 면제 한도액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세율 및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서 면제 한도액이 다르기 때문에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간편하게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증여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 '모의계산'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 계산하기를 선택하고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세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자동계산하기를 선택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증여세율은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초과 ~ 10억 이하는 3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으로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