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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3년 최신)

일번지행복 2023. 4.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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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 후 남겨진 가족들에게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발생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에 따라 면제 한도액 내에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알고 대처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상속세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상속세 면제 한도액 2023년 최신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등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상속 납세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을 지정한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이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순위는 아들, 딸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2순위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개인별로 금액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상속하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공제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가족관계에 따라 공제해 주는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일괄공제는 5억 원이며, 기본 공제는 2억 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하게 되면 2억 원으로 한도가 전해져 있으며 인적공제는 배우자, 장애인 미성년자, 자녀, 연로자 등으로 나누어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인적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공제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초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겨우 기초공제 2억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에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를 하게 됩니다. 

       

      즉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다릅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동거여부와 전혀 무관하며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액 계산은 19세에 도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며 연수마다 100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및 장애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 

      65세 이상 연로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라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1000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금융자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가액의 20% 상당액으로 공제한도는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함께 거주했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주택가액의 80%의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무주택 성인이 부모님과 동거를 10년 이상 했다면 6억 원까지 주택의 100%를 공제 적용합니다.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은 상속받은 금액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상속세 계산을 할 수 있는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속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방법

      상속세는 상속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재산인 만큼 상속을 받은 경우 소득세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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