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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세율표

일번지행복 2023. 4. 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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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하며 , 직장에서 퇴사 후 받게 되는 퇴직금 역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이 공제되어 지급이 되므로 , 실수령액 계산을 위해 미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누적된 소득이기 때문에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로 퇴직소득을 공제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고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에 대해 계산하기 우해서는 퇴직금계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일의 평균임금을 구한 뒤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되었다면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이 클수록, 근속 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 금액 - 근속연수 공제 )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공제 (환산 급여공제)
      • 퇴직소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12 ×근속연수 

       

      아무래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바로가기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입력하신 후 접속하면 우측에 '세금종류별 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 '세금 모의계산;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여러 항목들이 있지만 그중 '퇴직소득 세액' 아래의 '퇴직소득 세액계산하기'를 선택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성명, 연금 가입 유무, 귀속 연도와 같은 기본 인적 사항을 먼저 입력해 주신 뒤, 중간 지급 여부와 세액공제, 특별세 모두 작성하시고 나서 아래의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정확히 지급받으실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속연수당 공제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5년 이하의 경우 근속연수당 공제금액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6년 ~ 10년 이하의 경우 근속연수당 공제금액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 11~ 12년 이하의 경우 근속연수 당 공제금액이 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 20년 초과 시 근속연수당 공제금액 1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퇴직소득세율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소득세 계산기가 다 해주기 때문에 굳이 계산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근속연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근로소득세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니 퇴직금이 큰 경우 종합소득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퇴직소득의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누적된 소득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로 퇴직소득을 공제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위에서 본 계산식으로 볼 수 있듯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무조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30%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형태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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