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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방법

일번지행복 2024. 5. 1. 17:2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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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세대의 목돈 모으기를 통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나온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5년 동안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가입할 수 있는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서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으로는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병역 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해당되며, 개인 소득이 7,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 중위 25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250% 기준은 1인 가구 58,344,360원, 2인 가구 97,802,550원, 3인가구 125,841,030원, 4인 가구 153,632,400원입니다. 

     

     

     

    단,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상 기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 혜택으로는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3%에서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6%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4.6%

    -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3.7%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3%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금액에 따른 이자 +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청년이라면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4년 5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으로는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13일부터 27일까지 가입조건을 검토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5월 28일부터 6월 7일 사이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단, 1인 가구는 5월 17일부터 개설이 가능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으로는 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수 있습니다. 현재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 농협 은행등 11개 은행앱을 통해서 비대면 가입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3년 유지해도 정부기여금 60%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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