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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일번지행복 2023. 5. 1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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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들어보셨나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23.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서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 저축금액 (월 10만 원)을 하게 되면 1:1 비율로 정부에서 매칭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5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5.01 월 ~ 2023.5월 26 약 1달간 신청받습니다. 다만 5월 모집에서 미달하는 경우에는 9월 경에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두 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접수 신청과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월 15일 ~ 5월 26일까지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홈페이지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후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분들은 미리 복지로를 통해 필수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방문접수

      청년내일저축계좌 방문접수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26일까지입니다. 5월 16일 ~ 2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 토요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주소지기 아니더라도 동일 구군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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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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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저축금액 (월 10만 원)을 하게 되면 1:1 비율로 정부에서 매칭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10만 원 납입 시 )  1:1 비율 + 정부 10만 원 (정부지원금)으로 적립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1:3 비율 적립 = 청년 10만 원 + 정부 30만 원 (정부지원금) 적립

       

      3년 기준 (36개월) 납입 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의 경우 360만 원 + 1080만 원으로 총 1,440만 원 적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청년의 경우 360만 원 + 360만 원으로 최대 72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으로는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연령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소득 

      개인 소득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거나 사업을 하는 중이라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되어야 합니다. 

       

      2. 가구 소득 

      가구소득 신청자격으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을 보면 1인 207만 원, 2인 345만 원, 3인 443만 원, 4인 54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중위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소득이 있는데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에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공제 적용 및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가구의 전체적인 소득인정액이 알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을 통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구재산 

      가구의 재산 기준으로는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재산에서는 부동산, 차량, 토지,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이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라면 부모님의 재산 또한 가구재산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나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나이는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면 만 15세 ~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이 된다면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활동 지속 및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계좌 유지에 필요한 교육시간은 총 10시간이며 교육 이수 사이트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혜택은 좋아 작년에도 크게 흥행을 거뒀던 청년 정책입니다. 나이, 소득, 재산 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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