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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연차 입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휴식이 없다면 생산성 또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도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 발생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하고 싶다면 바로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란
연차는 1년 동안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이며,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됩니다.
연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확하게 관리하는 사항 중 하나 입니다.
연차의 정의를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연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적용하며 이는 최대 25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면 연차휴가일수 계산기를 사용해서 자동계산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자와 계산일자만 알고 있으면 연차휴가 일수를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기준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 발생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80% 이상 근로시 15개 발생 80% 미만 근로시 1개월당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은 한 달을 만근할 경우 1개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개까지 입니다.
가산 연차 발생기준
1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매년 발생하는 연차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2년에 1일씩 매년 받는 연차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단 근속연수가 늘더라도 매년 발생하는 총 연차일수는 25일까지로 제한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느데요. 본인의 통상임금 기준 시급만 알고 있다면 연차수당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모르더라도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