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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법

일번지행복 2023. 3. 24. 18:3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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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연차수당은 매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제도 중 하나이지만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휴가일수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일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연차휴가 일수를 모르고 있는 분이라면 연차휴가 일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연차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통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지만 통상임금 등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바로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연차수당 계산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홈페이지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고 1주 근무시간, 급여액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는 남은 연차 일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값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단,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주 근로시간 40시간, 남은 연차 휴가일수 5일, 기본금 300만 원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근로시간 계산방법입니다. 

    (40시간 +8시간) × (365 ÷ 12월 ÷ 7일 ) = 209 시간 

     

    2.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방법입니다. 

    (3,000,000원 ) ÷ 20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14,354원이 됩니다. 

     

    3. 1일 통상임금을 계산방법입니다. 

    14,354원 × 8시간 = 1일 통상임금 114,832원 

     

    4. 5일분 연차수당 계산방법입니다. 

    114,832원 × 5일 = 574,160원

     

    시간당 통상임금은 14,354원으로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으로 남은 연차 일수 5일을 곱하면 연차수당은 574,160원이 됩니다. 

     

    연차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연차 발생월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연차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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