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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감액기준)

일번지행복 2023. 8.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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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대처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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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 수령하기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공백 기간이 발생하면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을 다니거나 경제활동을 해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 감액 기준 이상의 소득이라면 국민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자의 월평균 소득 A값' 보다 많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여기서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말하며 2023년 기준 A값은 2,861,091원입니다. 

       

       

       

      즉,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월평균 소득금액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1월 ~ 12월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빼고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구간별로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80만 원 인 사람이 월평균 소득금액 60만을 초과할 경우 60만 원의 5% 3만 원이 매월 감액이 됩니다.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날부터 5년까지 감액이 적용되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없다면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은 최대 5년까지만 가능하며 5년 후부터는 월평균 소득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대처방법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소득이 있으면 연기연금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지급의 연기는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연기연금은 1회에 한해서 최대 5년까지 연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금을 다시 받을 때는 연기된 1년당 7.2%의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년간 연기했다면 36%나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령연금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정한 연기 비율은 다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령 기간이 줄어들어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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