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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있는경우

일번지행복 2023. 4. 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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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가까워지는데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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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었는데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이 됩니다. 

      다만 무조건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값을 초과한다면 감액됩니다. 평균값은 근로자는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 사업자는 비용 공제한 금액입니다. 

      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값은 2,681,724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월급이 크면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감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값은 매년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감액기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경우 소득에 따라서 감액은 최소 5%이며 최대 25% 로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간 감액이 되며 이후에는 더 이상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기준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홈페이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보고 감액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년 동안은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감액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기연금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대신 내가 받을 연금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된 매 1년 당 7.25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미리 확인해서 그에 맞게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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