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한때 부자의 전유물이라고 불렸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 등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면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막대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