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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통상임금에 대하여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제대로 나의 월급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체크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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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과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각종 법정 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수당, 월차 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은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장기근속 등이 있습니다. 반면 통상임금 제외 수당으로는 식대, 교통비, 부양가족에 따른 가족수당, 만근수당, 명절이나 휴가철에 주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계산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통해서 직접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1주 근무시간, 급여액, 야간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등 해당하는 사항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계산이 완료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월급여는 200만 원, 고정수당은 1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5,550원이 됩니다. 1일 8시간으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은 124,400원입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총액을 기간 총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모든 연차수당 등 기타 수당들을 다 합쳐서 받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