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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일번지행복 2023. 5.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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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올해는 근로장려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고, 주택, 전세금, 차량 등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지급일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 원을 주는 소득진원 사업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 31일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정기신청 지급일은 8월 말,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10월 말 ~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이며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해서 발송하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눌러 연결되는 홈택스 화면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QR 코드로 스캔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홈택스 화면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직접 지급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에 신청 /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순으로 진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04.1.2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 (52.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4만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4만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600만 ~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022.6.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잊지 말고 기간 안에 신청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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