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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일번지행복 2023. 5. 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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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방법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재산 및 부양 가구원수 등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못한 계층으로, 이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정부에서는 통신, 전기, 교통,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기준과 그리고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차상위계층 기준 및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월소득과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인정액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주택가격,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은 매우 복잡한 계산식으로 통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계산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홈페이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차상위계층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기준에 충족여부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서 차상위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 

      기부식품등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아동급식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의료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을 비롯해서 고위험임산부의료지원, 인공무릎 관절수술지원, 희귀 질환자, 영유아발달 정밀 검사비등 의료지원을 받습니다.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1 유형, 다자녀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교육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돌봄 지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언어발달 등이 지원됩니다.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통합문화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으니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통해서 차상위대상이라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관할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상위계층 대상자라면 사전 안내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거주지 관할 행정복시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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