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중 하나로 혼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한부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부모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2024년 변경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의 의미는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족 혹은 모자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고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즉, 한부모가정은 미혼모나 미혼부, 배우자의 사망, 이혼이나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손가구도 포함이 됩니다. 조손가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모두가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가정 자격조건의 소득기준은 부모의 나이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면,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포함이 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나이가 만 25세 이상이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63%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한부모 지원금인 복지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부합해야 한부모가정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면 한부모가정과 함께 차상위로 분류가 됩니다.
아이가 취학 중이라면 22세 미만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의 기간을 가산하여 자녀의 나이를 지정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상태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모의계산 바로가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의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율로 계산해서 중위소득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계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득과 재산 입력만으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신청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인상 확인하세요 (최신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