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간소화서비스 기간)

일번지행복 2024. 1. 4. 14:54

목차

    반응형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렸던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병원, 은행, 학교 등 영수증 발급기간이 전산 파일로 제출된 소득,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이용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회/ 발급 메뉴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간소화 자료조회'를 클릭하고 적용 월을 선택 '소득, 세액공제 항목' 클릭합니다. 

     

     

     

    각 항목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항목에 체크합니다. 필요항목을 모두 조회한 뒤 각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인쇄, PDF 다운로드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공제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 항목에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일괄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부터 오픈됩니다. 1월 15일, 18일, 22일, 25일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날짜는 피해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해마다 반복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지만, 연말정산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소득, 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소득, 나이)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직장인 분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잘 챙기느냐에 다라 '13월의 월급' 크게

    aoc.ciociofox.com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 (최신)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 (최신)

    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받는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월세를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월세 소득공제입

    aoc.ciociofox.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