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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경기위기로 인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약속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직 위로금은 법적 기준이 없으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 시 고용보험 피보함자 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 사유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이 외에도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및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등 인력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사직 사유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상의 사유에 '경영상 사유에 따른 ' 또는 '회사 사정에 따른 ', '회사의 권고에 의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근로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게 되면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자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취지에 따라 회사에서 인원 감축이 발생했다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으로 청년인턴이나 장년 인턴을 채용하기 이전 1개월 이내에 권고사직 등을 행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및 회사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