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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일한 만큼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조차 몰라서 제대로 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휴수당은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내가 주휴슈당을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주휴수당 지급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일 임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 임금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을 일일이 계산하기 않아도 요즘에는 주휴수당 계산기가 쉽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최대한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주휴수당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25시간 근무하고 시급이 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5만 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처벌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신고가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에 지방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민원신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