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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조건 혜택은?

일번지행복 2023. 10. 6. 17: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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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환급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면 매월 60만 원씩 1년 월세를 지출한 직장인의 경우 최대 12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조건을 몰라서 제때 월세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월세 환급의 경우 신청 시기를 놓쳐더라도 5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낸 월세의 15%나 17%를 750만 원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조건 

    월세 환급제도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2.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3.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4.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인 주택 

    5.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6.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7.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 

     

    단 자가 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세 환급 및 공제율 

     

     

    월세 환급은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액이 3000만 원이 직장인이 매달 60만 원씩 1년 월세를 지출했다면 122만 4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개정 후 15%),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0% (개정 후 12%)까지 공제됩니다. 

     

    월세 환급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 공제율입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으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나 놓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월세 환급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자리톡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신 후 화면 상단 메뉴 상담/ 제보를 선택하고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월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월세 환급신청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임차한 기간이 지났어도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기간에 못 챙긴 월세 환급금이 있다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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