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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정해진 신고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해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자산을 양도한 개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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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전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 ) 2023년 5월 29일 매매 - 2023년 7월 31일까지
예 ) 2023년 8월 3일 매매 - 2023년 10월 31일까지
만약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양도소득세 ' 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메뉴에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납부는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 및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