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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일번지행복 2023. 5.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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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이 폐지되고 2023년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겠다는 정부 정책인데, 부모급여를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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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부모급여 자격조건은 만 0세, 1세 자녀가 있다면 자격조건이 됩니다. 별도로 혼동하기 쉬운 아동수당의 경우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부모급여 금액은 2023년 1월 25일부터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에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 급액이 늘어나 만 0세 아동 부모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로 2022년 9월 태어난 아이 부모라면 올해 1~8월에는 만 0세로 매달 70만 원씩, 9~12월에는 만 1세가 돼 매달 35만 원씩 받습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 인상에 따라 1~8월에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만 0~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 월 70만 원이 더 많기 때문에 바우처 금액 월 51만 4000원을 제외한 18만 6000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 다면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우처 적용 후 남은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입금받기 위해서는 계좌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으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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